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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KCB 사장 3연임 제동..“선임절차 불공정 땐 시정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8 05:50

수정 2011.02.07 22:32

금융감독 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짓고 사장 선임절차에 관한 불공정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키로 함에 따라 김용덕 사장의 3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 KCB 사장직은 성과급까지 합친 연봉이 최대 6억5000만원을 웃도는 알짜자리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KCB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중에 검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규정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 사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8년 주주 금융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현직 사장과 부사장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이번에 김 사장 자신과 부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김 사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부분이다. 경쟁자인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은 주주사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5표=5개 주주사 지지)를 받았지만 김 사장이 자신과 부사장의 투표권 행사로 총 6표(4개 주주사 지지+김 사장+부사장)를 얻으면서 밀려났다.



이와 관련, 김 사장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사장 선임절차에 관한 규정을 사실상 불공정 규정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김 사장의 3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김 사장과 부사장의 표를 제외할 경우 홍 위원장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김 사장 연임안이 부결되면 내부규정에 따라 김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인 홍 위원장과 진찬희 신한금융지주 고문을 놓고 재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KCB 사장 연봉(최대 6억5000만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KCB 사장직의 기본연봉은 3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성과급을 연봉의 최대 12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처음 부임했을 당시 KCB는 출범 초기라 적자를 기록해 성과급이 없었고 최근 1∼2년 사이 순이익이 나면서 성과급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KCB의 순이익을 30여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김 사장의 성과급이 연봉의 70∼80%선에 달해 총 수령금액이 5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CB의 사업구조가 안정화에 접어들어 김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할 경우 재임 중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받게 되는 성과급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일종의 장치산업으로 설립 후 처음 몇 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KCB의 경우 올해부터는 수익확대가 예상돼 사장의 성과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