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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이앤에프, 대표이사 배임 혐의 발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8 08:44

수정 2011.02.08 08:44

스톰이앤에프는 8일 공시를 통해 이준 대표이사 외 2인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김성문 이사와 김성만씨가 스톰이앤에프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준 대표 등이 총 453억원의 약속어음 5매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김 이사와 김성만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453억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며 "이 대표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