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김성문 이사와 김성만씨가 스톰이앤에프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준 대표 등이 총 453억원의 약속어음 5매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김 이사와 김성만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453억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며 "이 대표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