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업체는 영이건설, 조은아이건설, 성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백송건설, 대명건설, 테크프로, 신진종합건설, 우신종합건설, 후토산업개발, 대웅건설, 삼양사, 대도종합건설, 일주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해 왔다. 또 2007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모범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했고 세무·안전관리·품질경영·기술 등의 교육을 해왔을 뿐 아니라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지급했다.
또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9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는 352개 업체를 2010년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게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게는 우수업체의 인센티브 외에도 두레넷(부처간 협력 네트워크)에 통보해 부처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성결제비율은 2005년 공개신청 제도 도입 이후 80.3%에서 2010년 92.9%로 증가했다”며 “우수업체선정제도를 통해 현금성결제가 확산돼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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