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을 시보와 인터넷에 공고했다.
서울시가 9일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라도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튼날 부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으로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 청구신청을 한 류태영·한승조 본부 상임고문 2명뿐이다.
따라서 본부는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주민투표 서명 청구권 위임자 신청을 서울시에 500명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 신청자와 그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본부는 위임자를 1만명까지 확대시켜 위임자 1인에 50명가량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을 잡았다.
본부 노재성 운영위원장은 서명작업은 특성상 가두서명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문, 초청 또는 집회를 통해 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의 공동 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지난달 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청구인 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등을 심사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 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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