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직원은 자금운용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 처리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주택보증의 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해당자의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10%의 계약금을 제시한 업체 대신 5%의 계약금을 납부한 업체에 강원 속초시의 미분양아파트 85가구를 수의계약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부하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시키겠다"고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결국 5%의 계약금을 납입한 업체는 이 아파트를 가구당 1억7090만원에 매입해 평균 2억9893만원에 23가구를 팔아 가구당 1억2803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직위를 이용, 부하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인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 인사조치를 운운한 적은 없으며 해당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직원은 보증사고 아파트 현장의 채권가압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금 201억원에 대한 손실을 회사에 입혔으며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 환급금 42억9000만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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