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4000여명에 이르는 주한 태국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주한 외국인이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해당언어로 국민신문고에 자국어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태국어 민원창구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태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접속해 태국국기를 클릭한 후 태국어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태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민원인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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