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 을)은 욕실 화장실 목욕탕 등 바닥용 타일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설한 건축법 제52조 3항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바닥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심 의원은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돼 왔다”면서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온 바닥 안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건축물의 내부 마감제에 대한 규정을 담은 건축법의 제52조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다.
한편 하위법인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타일’이 포함돼 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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