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과제수행’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1일당 벌금액수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하는 ‘일수 벌금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법무부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만든 형법 개정안에 일수벌금제의 취지를 살려 양형의 고려사항으로 재산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며 “검찰 사건사무규칙이나 구형기준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안 심사 단계에 있는 형법 개정안 46조(양형의 원칙) 3항에는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규정 돼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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