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복‘베비라’생산업체 올아이원 파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9 10:48

수정 2014.11.07 03:47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유아복 ‘베비라’ 제품을 생산하는 ㈜올아이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의 과도한 차입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해 자금압박을 받아 온 이 회사가 현재 지급불능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파산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79년 베비라를 출시한 진흥섬유는 1983년 ㈜베비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900억원대의 연매출을 올리는 등 전성기를 누렸으나 외환위기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1998년 6월 부도를 냈다.

올아이원은 2008년 베비라 브랜드를 넘겨받았으나 매출감소와 당시 대표이사 이모씨의 과도한 차입경영, 무리한 본사 이전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납품거래처 등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됐다.

2009년 9월 채권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해 같은해 11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 회사측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2010년 12월 이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나 부결됐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회사는 결국 올 1월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올아이원의 총 자산은 224억6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이보다 86억이 많은 311억2300원이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