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철 의원이 발의했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예보기금 내 금융기관 공동계정 설치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야권에선 해당 법안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법안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공동계정 도입과 동시에 내놔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를 준비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도입해 금융권 부실은 금융권이 공동대응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공동계정 설치를 담은 예금자보호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문환, 이진복, 권택기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성헌 의원은 조건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회의를 갖고 한·EU FTA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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