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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설계사 보수교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0 05:35
수정 2014.11.0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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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보험 모집종사자 보수교육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설계사를 비롯한 모집종사자들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보수교육은 개정 보험업법의 세부 내용, 고객과의 분쟁 사례, 설계사 윤리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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