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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團산업용지 분양가 3월 말부터 차등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0 06:20

수정 2014.11.07 03:37

오는 3월 말부터는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용지는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차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개정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산업단지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양호한 곳은 평균 분양가격보다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지금은 평균 조성원가(평균 분양가)와 같거나 더 싼 가격으로만 용지를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입지가 좋은 용지에선 수익이 크게 나지 않고 입지가 좋지 않은 용지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이윤 계산 때 선수금을 포함하고 산업단지 준공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공유재산의 준공인가 전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이 밖에 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