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사기간을 앞당겨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재 10개류(2460개?전체출원의 22.6%)에서 20개류(4231개?33.3%)로 늘려 디자인을 조기 권리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디자인무심사제 대상품목은 촔신변용품(반지,목걸이 등 몸에 지니는 액세서리) 촔실내소형정리용구 촔가방 또는 휴대용지갑 등 촔완구 촔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촔광고용구.표시용구 및 상품진열용구촔가정용 보건위생용품 촔전자계산기 등 촔경조용품 촔시계 등이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최근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앞당겨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고, 유럽도 디자인 심사기간을 이틀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자인무심사제도를 확대하는 세계추세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무심사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심사품목확대 외에도 3차원(3D)도면 제출 파일형식에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겨 있어 업계에서 활용하는 파일형식의 90%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됐다.
또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권리범위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서류 송달 대표자 제도를 도입,심결문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세계 흐름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조기 권리화가 가능해졌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련단체나 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견을 반영해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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