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지.목걸이 등 패션품목 심사기간 한달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0 10:12

수정 2014.11.07 03:36

【대전=김원준기자】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반지,목걸이 등 패션품목의 특허심사기간이 한 달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심사기간을 앞당겨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재 10개류(2460개?전체출원의 22.6%)에서 20개류(4231개?33.3%)로 늘려 디자인을 조기 권리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디자인무심사제 대상품목은 촔신변용품(반지,목걸이 등 몸에 지니는 액세서리) 촔실내소형정리용구 촔가방 또는 휴대용지갑 등 촔완구 촔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촔광고용구.표시용구 및 상품진열용구촔가정용 보건위생용품 촔전자계산기 등 촔경조용품 촔시계 등이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최근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앞당겨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고, 유럽도 디자인 심사기간을 이틀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자인무심사제도를 확대하는 세계추세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무심사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심사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출원 뒤 1.7개월 걸리던 기존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 심사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일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심사와 비교해 9개월 정도 빠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심사품목확대 외에도 3차원(3D)도면 제출 파일형식에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겨 있어 업계에서 활용하는 파일형식의 90%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됐다.

또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권리범위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서류 송달 대표자 제도를 도입,심결문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세계 흐름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디자인에 대한 조기 권리화가 가능해졌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련단체나 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견을 반영해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