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10일 한화케미칼(옛 한화석유화학)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케미칼이 계약체결전 확인실사기회를 산업은행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양해각서에 의하면 확인실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화측이 노조의 실사저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금지급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주장한 것은 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수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으나 양해각서에서 정한 금융시스템 마비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화측의 이행보증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이 거액이긴 하나 최종 인수대금의 5%에 불과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서도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해 대우조선의 매각절차가 2년이상 지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그룹은 2008년 10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한화의 자금동원력에 의문이 불거진데다, 본계약 전 대우조선 실사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인수진행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1월 한화는 결국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고 산은은 한화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인수가 결렬된 후 한화는 2009년 6월 “인수를 전제로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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