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하고 진압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는 점에 비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충분한 선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 남일당 건물에 4층 규모의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다른 농성자 7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5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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