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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비실명 신고기한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0 13:15

수정 2014.11.07 03:34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비실명 신고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http://pension.fss.or.kr)에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세제 개편 사항, 월별 통계, 가입자 유의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이달 중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예정돼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비실명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