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관절염 치료, 가슴 확대,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10일 당부했다.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과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로,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식약청 화장품심사과로 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ezcos.kfda.go.kr)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작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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