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用>"기업 편법상속 원천봉쇄, 우량기업 무제한 주식발행"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0 16:30

수정 2014.11.07 03:30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빠르면 2012년께 기업 오너가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행태를 원천차단하는 법안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실상 제한 없이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상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소위원회’ ‘재무구조 소위원회’ 등을 꾸려 향후 상법개정안에 추가키로 했다.

고려대 정찬형 교수가 이끄는 기업지배구조 소위원회는 기업 오너, 또는 임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상속하지 못하도록 법제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검찰의 대기업수사 때 주로 오너의 배임·횡령 문제가 어김 없이 등장하자 법제도를 통해 예방책을 만든다는 것.

올해 논의 대상에는 차명계좌 등 기업들의 일반적인 횡령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포함, 추가 법인을 만들어 편법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자녀에게 신생법인을 물려주고 해당 법인을 모기업이 재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신종상속 형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구조 소위원회(위원장 서울대 김건식 경제법 교수)는 기업들이 은행에 목을 매지 않고 자금을 조달토록 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주식 발행을 통해 상당부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우량기업이 수백억∼수천억원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식 발행에 제한이 있어 필요한 자금은 은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소위원회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돈을 끌어쓰고 편법 상속 등의 신종 사기는 막도록 하는 게 취지”라며 “향후 이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되면 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행에 자산담보를 잡히거나 불법 로비를 하는 등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상법중 보험편도 개정하기 위해 손해보험 소위원회와 인(人)보험 소위원회까지 만들어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및 피보험자 수혜범위 등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연세대 홍복기 교수(한국 상사법회장, 상법개정안 회사편 위원장)는 “상법은 부국강병을 위한 법으로, 21세기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절호의 시기”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비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편 위원장인 연세대 김성태 교수도 “보험은 이미 사람들의 안전망 역할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만큼 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