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원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LG유플러스, 2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0 17:10

수정 2014.11.07 03:29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강모씨 등 278명이 “엘지유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지유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서비스를 맺은 회사에 강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강씨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도 없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보이는 정보는 색상, 액정크기 등에 불과하며 강씨와 같은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 분석을 거쳐야만 비로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등은 지난 2008년 7월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간의 분석만 거치면 엘지유플러스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