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저렴한 가격에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LH가 실시한 다가구주택 매수에서 5690가구 모집에 2만7388가구가 매도 신청해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는 올해 5600가구(수도권 2800가구, 지방 2800가구)에 대한 다가구주택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용 다가구주택 매도는 개인 사정상 급매를 해야 하는 경우나 신축 건물을 지은 일반 건축업자가 임대사업이 여의치 않아 처분하려는 경우에 유용하다.
LH 주거복지처 장옥선 팀장은 “모든 가구를 매입하는 건 아니며 주택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가구수가 2∼3가구로 비교적 적은 경우는 매입임대 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현장 실사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렇게 매입해 개·보수한 뒤 임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들 다가구매입대주택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수준으로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교 주변의 다가구주택을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학생 보금자리주택’도 인기다. 이 역시 임대료가 시중의 30% 수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평균 약 6만원)에 책정된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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