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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베비라,3월 공개매각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1 06:00

수정 2014.11.07 03:24

지난 9일 파산 선고를 받은 유아복 ‘베비라’ 제품 생산업체 ㈜올아이원이 법원으로부터 3월까지 영업 허가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통해 기업 양도에 나설 예정이다.

파산관재인 김관기 변호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기업이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3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공개입찰을 통해 ㈜올아이원의 새주인을 찾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다른 기업은 거의 망해서 (법원에)오기 때문에 회생이 어렵지만 ‘베비라’는 적기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파산하게 돼 채권자와 납품업체 모두에 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며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기업양도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빚 청산을 하고 회사는 공중분해되는데 베비라의 경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전 대표이사의 과도한 차입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해 자금압박을 받아 온 이 회사가 현재 지급불능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올아이원의 총 자산은 224억6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이보다 많은 311억2300원이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