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플루백신 부작용,제약사 책임없다”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의 유가족들이 “신종플루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김씨 등 유가족들은 ‘녹십자가 결함 있는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 공급해 사망했다’며 1억2000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가족 측은 소송과정에서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면 녹십자가 다른 특별한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십자가 백신 원료로 사용한 계란에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생겼고 제조물 책임법으로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정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백신은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했고 이 때에도 유가족 측 사례는 백신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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