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사법협조자 형 면제하는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반대”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범죄자가 사건규명에 협조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고,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협조나 증언 등을 이유로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면 공범이 허위진술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공범과 함께 한 범행을 자백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사법협조자 기소면제ㆍ형벌감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협은 또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처벌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증인과 참고인 등을 폭행ㆍ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때는 현행법상으로도 폭행ㆍ협박ㆍ위증교사죄 등의 처벌이 가능해 별도의 사법방해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구인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대했다.

변협은 이외에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영상녹화 조사의 신청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증인신문권 등을 부여하는 등 다른 신설 조항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중요참고인 구인제, 피해자 참가제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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