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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계열 진흥기업 1차부도..어음만기 연장 안될시 최종부도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자금난으로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한 가운데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채권단 관계자는 15일 "진흥기업이 14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솔로몬저축은행의 어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만기 도래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이날 밤 12시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부도' 처리가 된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어음 만기를 연장해줄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현재 실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무조건적으로 만기연장만을 할 수 없다"며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서 협약을 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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