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왕 김탁구 생모 집 10억6천만원에 경매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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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일대 |
만원 권 지폐에 세종대왕을 그린 김기창 화백의 ‘운보의 집(사진)’ 일부가 경매 법정에 등장했다. 이 집은 지난해 방영한 ‘제빵왕 김탁구’에서 김탁구 생모 집 촬영장으로 사용됐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주지방법원에 운보 김기창 화백이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지은 토지 2만5772㎡, 연면적 961㎡ 규모의 ‘운보의 집’ 도예공방, 편의시설 및 주차장이 네 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의 41%인 10억6370만원에 입찰된다. 이 집은 지난 2010년 10월 청주지법 경매법정에 처음 입찰에 부쳐졌다.
‘운보의 집’은 김 화백이 지난 1988년 지은 후 2001년 1월 별세하기 전까지 생활한 곳으로 지난해 인기 리에 방영된 드라마 ‘제빵 왕 김탁구’에서 김탁구의 생모 집으로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김 화백은 타계직전인 2000년 12월 ‘운보와 사람들㈜’에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2005년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에 부쳐졌고 지난 2006년 1월 현재 소유자에게 낙찰됐다. 낙찰자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15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다.
충북 언론과 문화계는 운보문화재단에 ‘운보의 집’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자리잡도록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재단은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운보의 집 전체가 아닌 일부인 데다가 관광휴양관련 부동산만 허가가 나는 특정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낙찰 후 활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경매 대상에서 조경석과 조경수는 제외된다. 현 소유주는 낙찰 이후 재단측과 조경석과 조경수를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최근까지 벌여왔다.
/[email protected] 김명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