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년 끈 담배소송 KT&G ‘勝’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흡연과 관련한 암 투병 환자 등과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가 12년째 벌여 온 일명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방모씨(62) 등 암환자 7명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이 발생했다”며 KT&G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소송에서 입증완화 필요성을 고려, 원고 중 일부는 일반적 인과관계와 함께 흡연과 폐암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KT&G측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적으로 정보 은폐, 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해 담배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도 설명을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추후 입증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방씨 등은 1997∼1999년 사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진단을 받자 “KT&G가 흡연을 조장하고 국가가 이를 도왔다”며 “총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999년 제기된 이 소송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7년이 걸렸고 항소심 역시 4년 동안의 심리 끝에 결론이 났다. 소송을 제기했던 암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

2007년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일반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만들어 판 담배에 결함이 있었거나 폐암이 바로 그 담배를 피워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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