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담합 소송 사상최대 집단소송 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6 14:41

수정 2011.02.16 14:59

개인택시 운전자 1만여명이 LPG(액화천연가스) 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공급사들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차 소송에 참가한 3만여명, 법인택시 사업자, 장애인 등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으며 이후에도 추가 소송이 계획돼 LPG담합 소송은 사상 최대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만2316명이 “LPG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SK이노베이션(주)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SK가스(주), E1(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 LPG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6개 LPG회사들이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LPG가격을 올려 LPG소비자인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일단 1인당 10만원씩 총 12억316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소송제기에 잇따라 개인택시연합회의 다른 조합원들과 장애인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될 예정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2008년 당시 조합원이 16만여명인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택시 운전을 했던 모든 조합원들이 소송에 참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지향 법률사무소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물론 장애인 차량 이용자들을 대리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소속 조합원들의 추가 참여가 계획되고 있고 장애인 차량 이용자들의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LPG가격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계획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손해액 입증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을 통한 입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입증하겠다”며 “통상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매출액의 15∼40%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 연구결과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LPG공급사들은 정보 교환 및 연락을 통해 판매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으며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2일 SK에너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6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개인택시 기사 3만여명이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LPG공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전국 1574개 법인택시 사업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0여명이 LPG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E1, SK가스, GS칼텍스 등 LPG 수입사 및 정유사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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