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전처 혼 풀어줘야” 무속인 기도비 주려 172억원 횡령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7 09:56

수정 2011.02.17 09:55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17일 3년간 수백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모대학 부속 서울 모병원 경리과장 최모씨(여·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를 상대로 기도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를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무속인 김모씨(여·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병원의 지출결의서 등을 위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미수금 입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419회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최씨에게 “남편의 죽은 전처의 혼을 풀어줘야 한다”며 “의식이 끝나면 기도비를 돌려줄테니 3년간 기도를 하자”고 속여 2007년12월부터 지난 1월 17일까지 212억9000만여원을 받아 그 중 43억 3600만여원을 반환, 모두 169억 5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씨에게 기도비를 올릴 돈이 없게 되자 학교법인 이사장 부인이 장남의 사채를 상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박모 경리계장(41)을 속여 병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최씨와 공모한 경리계장 박씨와 운전사 김모씨(38)도 이들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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