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수입 마른멸치에서 약 26㎜ 크기의 못 1개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 이물 혼입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못 이물은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에 사는 소비자가 마른 멸치를 호도, 아몬드 등과 함께 조리 후 섭취하던 중 입안에서 발견해 신고했다.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해당 제품 포장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HD 코퍼레이션' 업체가 수입한 마른멸치로 수입량은 1만4000㎏(9334박스), 유통기한은 2012년 11월 9일까지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베트남의 해당 제품 생산업체가 판매한 마른멸치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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