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거여·마천뉴타운 중 존치정비구역인 마천1·3구역 30만5628㎡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5052가구를, 9만8690㎡의 거여 2-1구역에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930가구를 각각 건설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천1·3구역에 5052가구 건설
우선 마천1구역(17만1798㎡)은 기준용적률 상향, 주택형 조정 등과 함께 존치시설인 삼익·대성·기영·한보 등 ‘나홀로 아파트’ 4개 동을 추가로 편입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1217가구로 종전 계획(790가구)보다 527가구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용적률 236.4%가 적용돼 총 2685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구릉지에는 지상 4층의 테라스하우스 10개동 414가구, 평지에는 최고 28층짜리 아파트 25개동 2271가구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선다. 아파트 가운데 48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된다.
마천3구역(13만3830㎡)도 기준용적률 상향과 대형 주택의 크기 조정 등을 통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기존 1011가구에서 1297가구로 286가구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곳에는 용적률 262.1%가 적용돼 지상 7∼32층 아파트 33개 동에 총 2367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이 가운데 48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돼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거여2-1구역엔 1930가구 공급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거여 2-1구역(9만8690㎡) 기준용적률 상향과 대형 주택 면적 축소 등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 물량이 종전 715가구에서 907가구로 192가구 늘어나게 된다. 거여 2-1구역에는 용적률 275%가 적용돼 지상 7∼33층 규모의 아파트 17개 동 총 193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더불어 마천 1·3구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 중 25% 이상에 대해서는 부분임대아파트로 건립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마천1구역은 부분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이 기존 96가구에서 342가구로, 마천3구역은 119가구에서 268가구로 각각 늘어나고 거여 2-1구역도 86가구의 중형 부분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부분임대아파트는 아파트 주거공간의 일부를 독립된 현관과 부엌, 화장실, 방 등을 갖춰 세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가구 분리형 주택을 말한다. 전·월세를 구하기 힘든 1인가구나 재개발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서 전·월세를 주수입원으로 하던 노인가구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것이다.
■성내천 복개도로 생태하천 복원
서울시는 성내천 복개도로(1.7㎞)의 경우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 도심의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구역 안에 대체부지 6곳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 임계호 주거정비기획관은 “거여·마천뉴타운은 지하철5호선을 중심으로 거마로와 오금로가 연결되고 위례신도시와 인접하면서 주변에 천마산·성내천 등이 있어 자연경관과 조망권이 뛰어나다”면서 “이번 조치로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주거 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천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송파구에서 25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3월 말에 서울시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사업은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거여 2-1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이 인가된 지역으로 서울시가 3월 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하면 곧바로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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