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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활용 공공보상에 활용한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해양부는 공공사업 보상업무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미 구축돼 있는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기존의 수작업은 데이터 다운로드로 대체돼 보상정보 취득 소요시간을 1∼2주 수준으로 단축시키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시범 이용된 바 있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사업인정고시 시점에 촬영해 이를 보상대상 대조군으로 사용해 허위과다보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 6월까지 개발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행정전산망 내부의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건축물?소유자 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에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정보 등 정보제공 범위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무분별한 정보 추출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준의 사용지침도 적용할 예정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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