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제도 신설..평가기준 강화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제도가 신설되고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또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고채전문딜러의 경쟁을 촉진하고 선진적인 국채시장에 맞는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도입 이후 국채의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채시장이 크게 활성화됐지만 국채 소화에 중점을 둔 과거제도로는 경쟁부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하고 일정수준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간 유통 및 시장조성실적 등을 기존 국고채전문딜러사들과 비교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실적이 부진한 국고채전문딜러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전환하는 승강제도 시행한다.
인수실적 평가시 실제 인수한 물량 외로 실적으로 인정받는 물량에 대한 배점을 하향 조정해 국고채전문딜러들이 적정 금리를 제시하기로 했다.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해 장기국채선물시장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국채시장 활성화 추이를 감안해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국고채전문딜러들에 대한 금융지원(국채금융) 규모를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지원대상 수도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고채전문딜러·예비국고채전문딜러 승강제는 올해 실적 평가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