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경계측량 믿고 집 지었는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28 09:39

수정 2014.11.07 02:04

“지적공사 경계측량을 믿고 집을 지었는데...”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 잘못으로 자신이 구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은 뒤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대한지적공사 강원 정선군지사와 건물주 고모씨(44) 등에 따르면 지적공사는 지난 2000년께 자신의 친인척으로부터 155.1㎡(47평) 상당의 토지를 매입, 건물을 짓기 위해 경계측량을 요구한 고씨 민원에 따라 2003년 정선군 북평면 일대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고씨는 2009년 7월께 매입한 토지에 1층 건물을 짓기 시작해 같은해 12월 준공 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씨 토지 인근의 A씨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침해당한 것 같다고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요구, 결과는 2003년 경계측량 결과와 같이 나왔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초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계측량을 요구했고 강원도의 측량결과는 고씨 건물이 A씨의 토지 일부인 6.6∼9.9㎡ 가량 침해한 것으로 나왔다.



같은 시기 고씨는 건물 2층 증축을 시작, 지난해 5월 완공했으나 A씨의 민원으로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민원결과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해 달라”고 지자체와 지적공사를 독촉했고 고씨는 경계측량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적공사측이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 분쟁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는 국토해양부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최근 고씨의 건물 옹벽이 A씨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민원결과를 회신했다.

고씨는 “지적공사의 경계측량 잘못으로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공사가 적극 나서 문제가 되는 3평 남짓한 토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공사측이 3평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계측량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적공사가 땅을 매입,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적공사 정선군지사 관계자는 “정선군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고씨의 47평에 문제의 땅인 3평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씨가 이 땅을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측량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시 종이도면을 이용, 측량했기 때문에 비나 눈으로 종이도면 상태가 불량해지거나 연필로 굵은 점을 찍을 경우 측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적공사 다른 관계자는 “만약 경계측량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장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처리도 가능하다”며 “이 민원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