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5층 어린이집 4월부터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2 17:21

수정 2014.11.07 01:49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건물 5층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만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최대 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그동안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다. 규제는 완화되지만 5층에 설치한 보육시설은 전층 스프링클러와 양방향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로 유지하는 등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해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인다.

이외에도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