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포폰’ 수천대 판매 조직폭력배 등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2 18:27

수정 2014.11.07 01:48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악용, 수백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놓고 휴대폰 1000여대를 개설한 뒤 국내외로 이른바 ‘대포폰’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폭력조직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양모씨(32) 등 3명을 구속하고 최모씨(31)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551개를 설립, SKT 등 3개 이동통신사의 가맹점 341곳에서 스마트폰 700여대 등 휴대폰 1349대를 개설한 혐의다.

또 국내에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중국에 판매, 단말기 값과 사용료로 14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으로 2009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 자본금 100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연무사거리파’ 행동대원이 총책과 자금책을 맡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법인설립, 휴대폰 개설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사상호 금지 규정이 폐지돼 이른바 ‘바지사장’ 1명이 수십개의 유사상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감사, 이사 명의를 번갈아 등재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상대로 1000여대의 휴대폰을 개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불법 판매한 휴대폰은 스팸 문자 발송이나 보이스 피싱, 불법 게임장, 성매매업소 운영 등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심 칩 잠금기능 해제로 기기 호환이 자유로워진 점을 악용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데도 이동통신사 간에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