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언니가 외국여행 중 사망” 20억대 보험사기 자매 적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3 17:32

수정 2014.11.07 01:41

외국여행 중 사망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30대 자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A씨(39·여)를 구속하고 동생(35·여)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언니 A씨는 지난해 4월 9개 보험에 가입한 뒤 중국여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월 사망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동생은 이를 근거로 5개 보험사에 20억9170만원을 청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발급하는 도로교통사고인정서와 중국 병원 의사명의의 거주민사망의학증명서를 위조, 보험사에 제출했으며 현지조사가 어렵도록 중국 동포나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사고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서류를 제출 받은 보험사는 A씨가 수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동생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벌여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생을 추궁,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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