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북사대부고와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됐고 이 사건 학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건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은 피고 건물이 신축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실태 등을 심리한 뒤 일조시간 감소가 참을 수 있는(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고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경북사대부고 인근 땅을 제공하고 경남기업은 26∼46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과 20층 높이 오피스텔 1개 동을 신축했다. 이에 국가는 국유 학교인 경북사대부고가 일조권 침해를 입었다며 2006년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단과 경남기업이 연대해 약 3000만원을 국가에 배상토록 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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