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무 이수 대상, 운영사항 등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국제결혼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로, 상황과 추이에 따라 대상국은 바뀔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나 제3국 또는 국내에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한다.
특히 국제결혼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사증 발급 시 국제결혼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증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되면 이후 6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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