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문직ㆍ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됐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 내역을 조회,신고할수 있다.
전문직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는 전문직사업자 등 17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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