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현동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후 3∼6개월 사이에 조사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로 수요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게 궁극적 목적”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는 올 2월부터 시행중이지만 아직 시행초기라 현재는 지방청에서만 실시하고 추후 납세자 상속세 조사 신청 시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전국 세무서 단위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1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66조원에 비해 9조1000억원(5.5%)이 증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상승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호조가 예상되지만 환율,원자재가격 불안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치밀한 세수관리로 올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요 신고전망?실적분석을 보다 정밀화하고 세목별 진도비,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전략적?과학적 세무조사로 고위험?신종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조사’를 운영하고 신종 탈세유형 분석,첨단 조사기법 개발 등을 위한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운용중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보유자료의 공유확대와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 강화로 탈세 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법인 세무조사시 대표자,최대주주 등의 탈루혐의까지 종합?분석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업종과 휴?폐업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리를 철저히하고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과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 등 재해피해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키로 했다.
이 청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역외탈세,신종탈루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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