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보험사 대리점 사장 박모씨(52)를 구속하고 공범인 보험설계사 권모씨(35)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보험 가입자를 동원해 범행 1∼3개월 전에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위장 교통사고를 유발, 모두 37차례에 걸쳐 5억600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ㆍ상해 보험금을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1987년부터 17년간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뒤 1994년에 보험회사 대리점을 냈으며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지인 중에서 보험 사기에 가담할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가담대상자들이 사고 직전 4∼16개의 상해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토록 했으며 고의 사고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동승자는 내리게 하고 운전자만 도로변 시멘트 방벽 등을 충돌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 2004년 4월 보험설계사 권씨 등은 경기도 가평의 굽은 길에서 권씨 혼자 운전, 시멘트 방벽을 들이받고서 동행한 방모씨(33) 등 3명과 현장에 없었던 방씨의 임신 6개월된 아내, 2세 딸을 동승자로 끼워넣어 보험사에 사고 접수, 1400만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박씨는 5년여간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내도록 돕고서 대가로 30%를 받아 챙겼다”며 “과거와 달리 이 사건은 보험사 대리점 사장의 주도 아래 미리 상해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상해보험금까지 뜯어내는 진화된 수법이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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