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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구매후 7일이내 단순변심 반품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9 12:00

수정 2014.11.07 01:14

흰 옷은 반품이 안된다’, ‘환불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 등 온라인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5만2000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9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등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6.9% 차지할 정도로 가장 심각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집행 보다는 일제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통신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해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