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기업의 명단은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 공개된다.
거래소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부실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해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39곳 중 20곳이 정해진 시간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은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총 소집 결의 공시를 해야 하고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인 3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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