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대지진] 생명보험사들, 재해 보험금 "많이, 빨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2 19:35

수정 2014.11.07 00:55

일본 대기업 생명 보험사 5곳이 재해 관련 사망보험금 및 입원 급부금을 전액 지불키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생명 보험, 제일생명 보험, 스미토모 생명보험,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 태양 생명보험의 생명보험은 12일 재해 특약인 사망보험금이나 입원 급부금을 전액 지불키로 결정했다.

후코쿠 생명보험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중이다.

이들 보험사 약관에는 지진이나 화산폭발,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특정 한도를 넘을 경우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이번 지진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재민수가 특정 한도내라고 판단,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금 지불 관련 심사도 간소화해, 신속한 지불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가 지불할 때까지 통상 23일 소요되지만 보험사들은 이 기간을 1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재민이 보험증권이나 신고표를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허증 등만 있으면 보험금을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