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약정시간 이후 발생한 사고, 배상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8 12:55

수정 2014.11.07 00:28

유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화재로 훼손돼도 약정한 이용시간을 넘겨 발생한 일이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된 상태에서 자체 화재로 전소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주차한 차량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약정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화재 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M보험사는 지난 2008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소재 빌딩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의 승용차가 엔진룸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자 4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화재사고 경위로 볼 때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65%인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