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가격인상 요구, 공급통제, 계약해지 등을 행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 경고, 계약해지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또 2009년 1년간 50만원 이하 저가제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공급을 통제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 사무용품시장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그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상위 3사 과점체제인 디지털 복합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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