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해 야전군 소대장이나 참모업무를, 경찰대학교 학생들은 ‘경위’로 임용돼 전투경찰대 소대장 등을 역임하지만 이들의 병역사항은 ‘장교’와 ‘병사’로 구분된다.
20일 경찰과 전투경찰대 설치법 등에 따르면 경찰대학 졸업자는 경위로 임용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대상자이고 이들은 대학 졸업 후 8주간 군과 관련된 전술지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전투경찰대나 기동대, 전·의경부대 소대장으로 2년간 복무하게 되면 병적상 ‘병장 만기전역자’로 구분된다.
경찰대 졸업자 외에도 전경이나 의경 등도 전환복무대상자로 경찰 조직에 복무하면서 전역 후 병적상 계급은 전경대 소대장 등과 같은 ‘병장 만기전역자’로 인정된다.
반면 경찰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은 전경대 소대장 등을 역임하지 않은채 군 복무를 위한 휴직과 함께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대 출신자들은 소대원인 전·의경들 관점에서 보면 ‘병사가 병사를 지휘하는 이상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경찰대 출신자들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대장으로서의 경찰간부와 병사의 이중 신분을 보유한다”며 “현실적으로 장교 임무를 수행하는 데 병사 신분이기 때문에 다소 불만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관은 “병력관리, 훈련책임 등 군대의 소대장과 동일한 임무가 부여돼 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경찰과 군 계급체계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띄고 있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군대는 계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 통념상 계급 및 직급 간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계급간 비교는 개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와 비교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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