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매 약사 무더기 적발
시중 약국에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동안 약사가 아닌 밀매상들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찰에 따르면 가짜 비아그라 등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 함량이 정품보다 2배 이상 많아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약국에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윤모씨 등 약사 15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 등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간판매상 등에게 정당 2000∼2500원에 가짜 약을 사들여 정상가에 가까운 1만5000∼1만8000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약은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까지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돼 일반인은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품이지만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약사 1명과 오프라인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13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중 약국에서 약사들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히 일부 약사들은 중간 판매상을 직접 접촉, 가짜를 사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가 아닌 사람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6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황모씨(6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씨(60·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최순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