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피해 김종익,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손배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피해를 입었던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당시 KB한마음)가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가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전 지원관 등의 사찰 행위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당시 총리실 직원 6명 등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KB한마음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수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데 대한 위자료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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