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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군인 참정권 허용 추진
파병군인에 대한 참정권 허용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관이 있는 국가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 공관이 없는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공관이 없는 국가에 파병된 군인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거소투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또 공관이 있더라도 작전지역을 벗어나 먼 거리를 이동해 투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관이 없는 국가에 파견된 파병군인에 대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세계 각 국에 파견된 군인은 총 14개국 17개 지역에 1416명에 달한다.
유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파병군인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돼 송부받은 재외투표용지에 기재한 후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면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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